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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세율
블로그의진심
2023. 9. 5. 09:26

증여세세율
증여세는 개인이 특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(대가를 받고)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증여세는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며,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사람의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증여세의 과세대상
증여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금전
-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 등 부동산
- 자동차, 귀금속, 미술품, 골동품 등 유체동산
- 지분, 채권, 주식 등 무체재산
증여세의 과세표준
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과 같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- 기본공제
- 배우자공제
- 연령공제
- 장애인공제
- 교육공제
- 주택취득자금공제
- 중소기업창업자공제
- 기타 공제
증여세의 세율
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.
과세표준세율
1억원 이하 | 10% |
1억원 초과~2억원 이하 | 12% |
2억원 초과~3억원 이하 | 15% |
3억원 초과~5억원 이하 | 19% |
5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| 24% |
10억원 초과~50억원 이하 | 30% |
50억원 초과 | 3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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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의 납부시기
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증여세의 감면
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.
-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
-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경우
-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대한 증여
-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
증여세의 절세방법
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- 연간 10억원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
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율이 높음
- 교육, 의료, 주택취득 등에 사용되는 경우 공제 가능
- 장기분할납부, 연부연납 등의 제도를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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